‘무공훈장’ 서훈 요건 60년 만에 완화

입력 2010.07.12 (07:46) 수정 2010.07.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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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전투에 참가해야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던 서훈 요건이 60년 만에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접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46명의 용사들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추서됐습니다.



하지만 상훈법 대로라면 이들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없었으나 확대 해석을 적용해 무공 훈장이 수여될 수 있었습니다.



천안함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경우도 당초 무공훈장이 아닌 광복장 수여가 검토되다가 여론에 따라 무공훈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자’로 제한돼 있던 것을 GOP나 NLL 접전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희생된 경우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고칩니다.



<인터뷰> 김윤동(행정안전부 의정관): "접전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나 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대해서도 예우를 하기 위해서..."



예비역과 군 관계자들은 현대전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훈장수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광현(UDT 동지회 회장): "해안이나 해상, 공중 등 지역에서도 여러가지 위험한 임무나 소규모 전투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상훈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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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공훈장’ 서훈 요건 60년 만에 완화
    • 입력 2010-07-12 07:46:12
    • 수정2010-07-12 08:09: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동안 전투에 참가해야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던 서훈 요건이 60년 만에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접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46명의 용사들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추서됐습니다.

하지만 상훈법 대로라면 이들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없었으나 확대 해석을 적용해 무공 훈장이 수여될 수 있었습니다.

천안함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경우도 당초 무공훈장이 아닌 광복장 수여가 검토되다가 여론에 따라 무공훈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자’로 제한돼 있던 것을 GOP나 NLL 접전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희생된 경우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고칩니다.

<인터뷰> 김윤동(행정안전부 의정관): "접전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나 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대해서도 예우를 하기 위해서..."

예비역과 군 관계자들은 현대전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훈장수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광현(UDT 동지회 회장): "해안이나 해상, 공중 등 지역에서도 여러가지 위험한 임무나 소규모 전투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상훈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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