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 담합시 사업 대금 10% 강제 배상 추진

입력 2010.07.12 (09:16) 수정 2010.07.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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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때 입찰이나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연석회의를 열어 이른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도입방안과 시기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선제적 방안의 하나로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조항을 법률 또는 시행령 형태로 명시할지 아니면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회계예규'에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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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 담합시 사업 대금 10% 강제 배상 추진
    • 입력 2010-07-12 09:16:23
    • 수정2010-07-12 17:32:13
    경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때 입찰이나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연석회의를 열어 이른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도입방안과 시기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선제적 방안의 하나로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조항을 법률 또는 시행령 형태로 명시할지 아니면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회계예규'에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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