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불법 광고물’ 대기업에 강제금·과태료 부과

입력 2010.07.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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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 도심에 대형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대기업들에게 철거이행 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오늘 월드컵 기간 건물 외벽에 불법 광고를 한 SK 텔레콤과 현대해상,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에 철거이행강제금 500만 원씩을, 삼성카드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창을 가리는 래핑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저촉되며, 위반시 과태료나 최고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SK 텔레콤은 중구 을지로2가 본사 외벽에 박지성 선수를 모델로 한 대형 월드컵 응원광고를 부착했으며, 현대해상과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역시 사옥 외벽을 감싸는 '래핑광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옛 삼성본관에 대표팀을 응원하는 광고 현수막을 내건 삼성카드에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광고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월드컵 16강 탈락이 확정된 뒤에야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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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불법 광고물’ 대기업에 강제금·과태료 부과
    • 입력 2010-07-12 09:44:57
    사회
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 도심에 대형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대기업들에게 철거이행 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오늘 월드컵 기간 건물 외벽에 불법 광고를 한 SK 텔레콤과 현대해상,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에 철거이행강제금 500만 원씩을, 삼성카드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창을 가리는 래핑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저촉되며, 위반시 과태료나 최고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SK 텔레콤은 중구 을지로2가 본사 외벽에 박지성 선수를 모델로 한 대형 월드컵 응원광고를 부착했으며, 현대해상과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역시 사옥 외벽을 감싸는 '래핑광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옛 삼성본관에 대표팀을 응원하는 광고 현수막을 내건 삼성카드에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광고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월드컵 16강 탈락이 확정된 뒤에야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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