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애리조나州 상대 제2소송도 고려”

입력 2010.07.12 (10:31) 수정 2010.07.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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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 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홀더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6일 제기한 소송으로  애리조나 이민법의 발효를 막지 못하면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유로 제2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리조나 주가 새 이민법으로  연방정부의 고유한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달 29일로 예정된 이민법의 발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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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 “애리조나州 상대 제2소송도 고려”
    • 입력 2010-07-12 10:31:14
    • 수정2010-07-12 10:43:58
    국제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 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홀더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6일 제기한 소송으로  애리조나 이민법의 발효를 막지 못하면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유로 제2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리조나 주가 새 이민법으로  연방정부의 고유한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달 29일로 예정된 이민법의 발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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