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

입력 2010.07.12 (13:39) 수정 2010.07.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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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찰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관련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라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권 실세가 라 회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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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응찬 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
    • 입력 2010-07-12 13:39:52
    • 수정2010-07-12 17:28:38
    경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찰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관련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라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권 실세가 라 회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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