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자금 세탁 등 164명 적발

입력 2010.07.12 (14:05) 수정 2010.07.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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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4건 4천945억 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비리 관련자 16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7배, 검거인원으로는 2.4배, 금액으로는 9.1배 증가한 것으로 관세행정 분야의 토착비리가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 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행위가 44건, 66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적 밀수행위가 23건, 2천814억 원이었습니다.

검거된 164명 가운데는 관세행정 업무 관련자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 상장회사 임원 8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 인사 3명 등입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관세행정 주변 토착세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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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밀수·자금 세탁 등 164명 적발
    • 입력 2010-07-12 14:05:16
    • 수정2010-07-12 17:23:26
    경제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4건 4천945억 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비리 관련자 16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7배, 검거인원으로는 2.4배, 금액으로는 9.1배 증가한 것으로 관세행정 분야의 토착비리가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 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행위가 44건, 66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적 밀수행위가 23건, 2천814억 원이었습니다. 검거된 164명 가운데는 관세행정 업무 관련자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 상장회사 임원 8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 인사 3명 등입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관세행정 주변 토착세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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