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값 등을 담합한 아이비클럽 울산 중구점, 에스케이스마트 울산 중구점, 엘리트 병영점 등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과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공동 선정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은 담합을 통해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과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공동 선정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은 담합을 통해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가격담합 울산 교복대리점 경고
-
- 입력 2010-07-12 14:15:58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값 등을 담합한 아이비클럽 울산 중구점, 에스케이스마트 울산 중구점, 엘리트 병영점 등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과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공동 선정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은 담합을 통해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
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정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