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단속에 ‘노심초사’

입력 2010.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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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사나 병ㆍ의원, 약국 등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자 제약업계는 이번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좀 더 명확한 불법 리베이트 기준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2일 "정부의 정책의지에 맞춰 제약업계에서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쌍벌죄 적용 시점이 5년으로 소급돼서는 곤란한 만큼 작년 8월 리베이트근절 협약 이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11월 시행되는 쌍벌제와 작년 8월 이후 시행 중인 리베이트근절협약,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의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혼란 없는 유통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이번 단속을 계기로 순수한 학술발전을 위한 기부,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 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쌍벌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조사는 최근 급격한 매출신장을 보인 중소 제약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위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떤 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침을 정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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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리베이트 단속에 ‘노심초사’
    • 입력 2010-07-12 15:38:28
    연합뉴스
정부가 제약사나 병ㆍ의원, 약국 등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자 제약업계는 이번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좀 더 명확한 불법 리베이트 기준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2일 "정부의 정책의지에 맞춰 제약업계에서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쌍벌죄 적용 시점이 5년으로 소급돼서는 곤란한 만큼 작년 8월 리베이트근절 협약 이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11월 시행되는 쌍벌제와 작년 8월 이후 시행 중인 리베이트근절협약,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의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혼란 없는 유통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이번 단속을 계기로 순수한 학술발전을 위한 기부,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 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쌍벌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조사는 최근 급격한 매출신장을 보인 중소 제약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위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떤 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침을 정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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