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집회 해산 명령 위반도 공소 취소

입력 2010.07.12 (15: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도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는 야간집회를 하다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회를 한 행위 자체와 더불어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도 공소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법은 야간집회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일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논의 결과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해서 야간집회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야간집회 해산 명령 위반도 공소 취소
    • 입력 2010-07-12 15:42:58
    사회
대검찰청 공안부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도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는 야간집회를 하다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회를 한 행위 자체와 더불어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도 공소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법은 야간집회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일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논의 결과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해서 야간집회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