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탈세’ 곽영욱·이국동 고발 수사

입력 2010.07.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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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이 곽영욱ㆍ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과 대한통운 법인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 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장 등은 지난 2001∼2007년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80억여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곽씨와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액수를 토대로 탈루된 법인세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씨는 대한통운 회삿돈 55만 달러를 횡령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50만 달러에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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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탈세’ 곽영욱·이국동 고발 수사
    • 입력 2010-07-12 15:47:15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이 곽영욱ㆍ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과 대한통운 법인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 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장 등은 지난 2001∼2007년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80억여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곽씨와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액수를 토대로 탈루된 법인세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씨는 대한통운 회삿돈 55만 달러를 횡령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50만 달러에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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