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8백여 억원 횡령’ 동아건설 박 부장, 2심도 징역상한형 22년 6개월

입력 2010.07.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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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회삿돈 천 8백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 6월과 벌금 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동아건설의 재경팀 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모두 천 8백억여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가로채 동아건설과 회사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한 돈을 경마와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 회복이나 배상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으나, 형량은 누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형인 22년 6년을 유지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등 천 8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 6월과 벌금 백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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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8백여 억원 횡령’ 동아건설 박 부장, 2심도 징역상한형 22년 6개월
    • 입력 2010-07-12 18:33:13
    사회
서울고법 형사4부는 회삿돈 천 8백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 6월과 벌금 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동아건설의 재경팀 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모두 천 8백억여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가로채 동아건설과 회사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한 돈을 경마와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 회복이나 배상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으나, 형량은 누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형인 22년 6년을 유지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등 천 8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 6월과 벌금 백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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