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패스트푸드점 팥빙수 빙과류 아니다”

입력 2010.07.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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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세균검출 위반에 걸려 구청으로부터 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패스트푸드점 운영자 김 모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상 빙과류가 아닌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즉석섭취식품에 대해서는 세균수 규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빙과류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에서 빙과류의 허용 세균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구청으로부터 천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씨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세균증식이 쉽게 일어나 즉시 섭취해야 하는데도, 구청이 팥빙수를 거둬가 한참 후 검사를 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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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패스트푸드점 팥빙수 빙과류 아니다”
    • 입력 2010-07-12 19:10:56
    사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세균검출 위반에 걸려 구청으로부터 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패스트푸드점 운영자 김 모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상 빙과류가 아닌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즉석섭취식품에 대해서는 세균수 규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빙과류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에서 빙과류의 허용 세균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구청으로부터 천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씨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세균증식이 쉽게 일어나 즉시 섭취해야 하는데도, 구청이 팥빙수를 거둬가 한참 후 검사를 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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