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국장 63살 목모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5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씨의 범행으로 교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씨가 오랫동안 교육 발전에 헌신해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던 목씨는 교육청 인사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 시절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 7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씨의 범행으로 교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씨가 오랫동안 교육 발전에 헌신해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던 목씨는 교육청 인사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 시절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 7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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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 前 서울교육청 간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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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2 19:49:5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국장 63살 목모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5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씨의 범행으로 교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씨가 오랫동안 교육 발전에 헌신해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던 목씨는 교육청 인사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 시절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 7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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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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