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12형사부는 단속을 빙자해 기름을 빼앗고,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44살 김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 박모씨로부터 기름 3천 3백여만 원어치를 뺐고, 이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1월 지인을 시켜 박모 씨에게 등유와 기계유를 혼합해 인천부두로 운반하도록 한 다음 박씨를 유사경유사범으로 체포한 후 기름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 박모씨로부터 기름 3천 3백여만 원어치를 뺐고, 이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1월 지인을 시켜 박모 씨에게 등유와 기계유를 혼합해 인천부두로 운반하도록 한 다음 박씨를 유사경유사범으로 체포한 후 기름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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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빼앗고 수사 중단한 경관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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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2 21:58:49
서울 남부지법 12형사부는 단속을 빙자해 기름을 빼앗고,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44살 김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 박모씨로부터 기름 3천 3백여만 원어치를 뺐고, 이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1월 지인을 시켜 박모 씨에게 등유와 기계유를 혼합해 인천부두로 운반하도록 한 다음 박씨를 유사경유사범으로 체포한 후 기름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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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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