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 유전자 강제 채취 보관 가능”

입력 2010.07.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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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수사기관이 보관해 범죄 예방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경찰과 검찰이 보관하고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리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 우편으로도 군 입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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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범죄자 유전자 강제 채취 보관 가능”
    • 입력 2010-07-13 06:13:02
    정치
앞으로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수사기관이 보관해 범죄 예방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경찰과 검찰이 보관하고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리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 우편으로도 군 입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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