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 총리 여동생, 법원에 또 불출석 신고

입력 2010.07.13 (06:13) 수정 2010.07.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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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을 거부했던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 씨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명숙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의 친족인 한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검찰이 증언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8일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권순건 판사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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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前 총리 여동생, 법원에 또 불출석 신고
    • 입력 2010-07-13 06:13:04
    • 수정2010-07-13 17:16:59
    사회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을 거부했던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한 씨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명숙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의 친족인 한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검찰이 증언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8일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권순건 판사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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