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식 기중기 고속도로 주행 허용된다

입력 2010.07.13 (06:15) 수정 2010.07.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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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중기도 트럭 적재식인 경우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 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트럭 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탑재한 형식으로, 일반 화물트럭과 같은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동안 고속국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쉬워지고, 필요시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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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적재식 기중기 고속도로 주행 허용된다
    • 입력 2010-07-13 06:15:06
    • 수정2010-07-13 17:04:00
    경제
앞으로는 기중기도 트럭 적재식인 경우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 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트럭 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탑재한 형식으로, 일반 화물트럭과 같은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동안 고속국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쉬워지고, 필요시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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