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한다

입력 2010.07.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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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세부 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 시설 구역이나 지원 시설 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 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건축사업을 아파트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으로 생긴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와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가 상승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와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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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한다
    • 입력 2010-07-13 06:15:06
    경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세부 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 시설 구역이나 지원 시설 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 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건축사업을 아파트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으로 생긴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와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가 상승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와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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