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 주가 조작사건 모두 ‘검찰행’

입력 2010.07.13 (06:51) 수정 2010.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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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강력 대처", 검찰 수사인력도 보강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로 적발한 사건 모두를 검찰에 넘기는 등 강력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31건 가운데 24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7건은 통보하는 등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 100%를 검찰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적발된 24건이 고발 6건, 통보 16건, 경고 2건 등으로 처리된 것에 비해 조치 강도가 센 편이다.

최근 주가조작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근절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적발돼 처리된 시세조종 사건은 2008년 41건, 2009년 45건 등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는 226건으로 지난해 292건에 비해 66건이나 줄었으나 시세조종 신고는 지난해 104건에서 11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세조종 사건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세조종의 경우는 특히 증시의 불신을 키울 뿐만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서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금융범죄 전담부서를 늘리고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중형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은 또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에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윈도드레싱'(수익률 관리)의 경우도 통념을 벗어나 주가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조종에 준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시세조종 사건 이후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찰에 구속된 50대 정모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4월 사이에 고가매수, 가장매매 등 1천540차례의 시세조종을 통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2007년 9월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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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적발 주가 조작사건 모두 ‘검찰행’
    • 입력 2010-07-13 06:51:21
    • 수정2010-07-13 17:02:39
    연합뉴스
당국 "강력 대처", 검찰 수사인력도 보강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로 적발한 사건 모두를 검찰에 넘기는 등 강력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31건 가운데 24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7건은 통보하는 등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 100%를 검찰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적발된 24건이 고발 6건, 통보 16건, 경고 2건 등으로 처리된 것에 비해 조치 강도가 센 편이다. 최근 주가조작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근절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적발돼 처리된 시세조종 사건은 2008년 41건, 2009년 45건 등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는 226건으로 지난해 292건에 비해 66건이나 줄었으나 시세조종 신고는 지난해 104건에서 11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세조종 사건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세조종의 경우는 특히 증시의 불신을 키울 뿐만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서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금융범죄 전담부서를 늘리고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중형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은 또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에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윈도드레싱'(수익률 관리)의 경우도 통념을 벗어나 주가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조종에 준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시세조종 사건 이후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찰에 구속된 50대 정모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4월 사이에 고가매수, 가장매매 등 1천540차례의 시세조종을 통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2007년 9월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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