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신 훼손·유기 주도 10대 5번째 영장

입력 2010.07.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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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8살 이모 군에 대해 다섯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군을 검거한 뒤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여자친구인 15살 최모 양 등이 15살 김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최양 등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숨진 김 양 폭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쁜 만큼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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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시신 훼손·유기 주도 10대 5번째 영장
    • 입력 2010-07-13 08:38:52
    사회
서울 서부지검은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8살 이모 군에 대해 다섯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군을 검거한 뒤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여자친구인 15살 최모 양 등이 15살 김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최양 등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숨진 김 양 폭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쁜 만큼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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