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8살 이모 군에 대해 다섯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군을 검거한 뒤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여자친구인 15살 최모 양 등이 15살 김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최양 등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숨진 김 양 폭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쁜 만큼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군을 검거한 뒤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여자친구인 15살 최모 양 등이 15살 김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최양 등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숨진 김 양 폭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쁜 만큼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시신 훼손·유기 주도 10대 5번째 영장
-
- 입력 2010-07-13 08:38:52
서울 서부지검은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8살 이모 군에 대해 다섯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군을 검거한 뒤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여자친구인 15살 최모 양 등이 15살 김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최양 등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숨진 김 양 폭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쁜 만큼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
홍성철 기자 hsc@kbs.co.kr
홍성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