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족, 각종 생활 공과금 면제·감면

입력 2010.07.13 (08:55) 수정 2010.07.13 (1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와 조손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와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뒤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붙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의 이유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은 임금을 채무로 인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한부모와 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의 최종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겟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부모·조손가족, 각종 생활 공과금 면제·감면
    • 입력 2010-07-13 08:55:17
    • 수정2010-07-13 18:00:46
    사회
앞으로 한부모와 조손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와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뒤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붙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의 이유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은 임금을 채무로 인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한부모와 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의 최종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겟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