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3년마다 시행 여부 평가”

입력 2010.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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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시행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결정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최대 3천만원까지 올리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수사기관이 보관해 수사에 활용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터널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리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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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 3년마다 시행 여부 평가”
    • 입력 2010-07-13 11:56:04
    정치
국고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시행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결정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최대 3천만원까지 올리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수사기관이 보관해 수사에 활용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터널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리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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