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 20개 건설업체 적발

입력 2010.07.13 (12:00) 수정 2010.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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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당 하도급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 이상 업체들 가운데 신고가 있었거나 법위반 전력이 있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 모두에게서 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K건설과 이테크 건설 등 20개 업체에 대해 약 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모두 51억원 상당을 936개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재입찰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추거나 발주자로부터는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는 장기어음 등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상황을 제 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공사 대금 대신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기는 등의 부당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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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 하도급 20개 건설업체 적발
    • 입력 2010-07-13 12:00:41
    • 수정2010-07-13 17:01:21
    경제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당 하도급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 이상 업체들 가운데 신고가 있었거나 법위반 전력이 있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 모두에게서 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K건설과 이테크 건설 등 20개 업체에 대해 약 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모두 51억원 상당을 936개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재입찰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추거나 발주자로부터는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는 장기어음 등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상황을 제 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공사 대금 대신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기는 등의 부당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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