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추락사고 희생자 보상 협의 마무리
입력 2010.07.13 (13:15)
수정 2010.07.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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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추락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사고 버스의 보험기관인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희생자 8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버스공제조합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자료로 사망자 한 명에 9천만 원을, 장례비로 200만 원을 버스공제조합측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보상 협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신을 연고지로 옮겨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버스공제조합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자료로 사망자 한 명에 9천만 원을, 장례비로 200만 원을 버스공제조합측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보상 협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신을 연고지로 옮겨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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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버스 추락사고 희생자 보상 협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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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3 13:15:38
- 수정2010-07-13 17:38:42
인천 버스추락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사고 버스의 보험기관인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희생자 8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버스공제조합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자료로 사망자 한 명에 9천만 원을, 장례비로 200만 원을 버스공제조합측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보상 협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신을 연고지로 옮겨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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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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