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표지판 설치 규정 위반, 사고 땐 배상 책임”

입력 2010.07.13 (13:50) 수정 2010.07.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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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 표지만을 작업장 위치에 너무 가까이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현장관리자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현장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최모 씨 유족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도로를 파는 공사로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인데 30m전방에 표지판을 두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공사장 전방 200m 지점에서부터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전방 30m와 10m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었고 유족은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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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표지판 설치 규정 위반, 사고 땐 배상 책임”
    • 입력 2010-07-13 13:50:32
    • 수정2010-07-13 17:16:58
    사회
공사안내 표지만을 작업장 위치에 너무 가까이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현장관리자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현장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최모 씨 유족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도로를 파는 공사로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인데 30m전방에 표지판을 두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공사장 전방 200m 지점에서부터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전방 30m와 10m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었고 유족은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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