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번 걸린 약 보험급여 못 받아

입력 2010.07.13 (16:17) 수정 2010.07.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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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 래가제도에 맞춰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ㆍ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먼저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시 우대를 해주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가 면제되고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고시안은 또 10월부터는 요양기관들이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가는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받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실구입가를 점검할 수 있을 뿐 더러 이를 통해 공급자 신고자료의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요양급여 결정방식에 있어 선별등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약제를 행위ㆍ치료재료와 분리토록 하고 복합제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조치에 따라 복합제 급여에 대한 상한금액 제한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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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번 걸린 약 보험급여 못 받아
    • 입력 2010-07-13 16:17:03
    • 수정2010-07-13 16:48:48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 래가제도에 맞춰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ㆍ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먼저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시 우대를 해주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가 면제되고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고시안은 또 10월부터는 요양기관들이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가는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받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실구입가를 점검할 수 있을 뿐 더러 이를 통해 공급자 신고자료의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요양급여 결정방식에 있어 선별등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약제를 행위ㆍ치료재료와 분리토록 하고 복합제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조치에 따라 복합제 급여에 대한 상한금액 제한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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