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장학사 등 영장 방침

입력 2010.07.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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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6.2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모 장학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학사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시민단체 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학사는 지난 5월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천800여명의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장은 명단에 나온 교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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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장학사 등 영장 방침
    • 입력 2010-07-13 16:53:58
    사회
수원지검 공안부는 6.2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모 장학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학사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시민단체 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학사는 지난 5월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천800여명의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장은 명단에 나온 교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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