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무분별한 ‘빛 공해’ 막는다

입력 2010.07.16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유소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때는 빛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정록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님을 끌거나 건물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주유소나 아파트 단지에 조명을 설치할 때는 앞으로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무분별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기관,주유소 등에 조명을 설치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도록하는 빛 공해 방지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이 기준에 맞는지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로등은 불빛이 허공이 아닌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보안등의 불빛은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됩니다.
주유소도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은 쓸 수 없습니다.

동상이나 기념비,미술장식,조형물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밖으로 많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이 지정돼 조례 규정을 지키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안전 운전을 위해서도 도로 조명 밝기를 고르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내 무분별한 ‘빛 공해’ 막는다
    • 입력 2010-07-16 13:04:28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유소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때는 빛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정록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님을 끌거나 건물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주유소나 아파트 단지에 조명을 설치할 때는 앞으로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무분별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기관,주유소 등에 조명을 설치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도록하는 빛 공해 방지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이 기준에 맞는지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로등은 불빛이 허공이 아닌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보안등의 불빛은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됩니다. 주유소도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은 쓸 수 없습니다. 동상이나 기념비,미술장식,조형물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밖으로 많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이 지정돼 조례 규정을 지키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안전 운전을 위해서도 도로 조명 밝기를 고르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