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시험 거부 유도했다면 징계”

입력 2010.07.18 (09:45) 수정 2010.07.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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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만일 교사가 의도적으로 시험을 못보게 한 경우가 있다면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상 학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성취도 평가를 선택적으로 봐도 된다는 식으로 오도했다면 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응시 대상 학생이 평가일에 등교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나갔다면 무단결석으로, 등교는 했지만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는 무단 결과(缺課)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함께 안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중인 교원 평가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지만 평가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장관은 부족한 점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학생과 학부모등으로부터의 다면 평가가 잘 이뤄지면 교원평가제의 최대의 수혜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도내 교원 평가제 관련 규칙 폐지를 입법예고했으나 많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김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장관은 또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을 넘어 같이 공유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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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만 장관 “시험 거부 유도했다면 징계”
    • 입력 2010-07-18 09:45:15
    • 수정2010-07-18 22:54:13
    사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만일 교사가 의도적으로 시험을 못보게 한 경우가 있다면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상 학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성취도 평가를 선택적으로 봐도 된다는 식으로 오도했다면 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응시 대상 학생이 평가일에 등교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나갔다면 무단결석으로, 등교는 했지만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는 무단 결과(缺課)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함께 안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중인 교원 평가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지만 평가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장관은 부족한 점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학생과 학부모등으로부터의 다면 평가가 잘 이뤄지면 교원평가제의 최대의 수혜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도내 교원 평가제 관련 규칙 폐지를 입법예고했으나 많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김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장관은 또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을 넘어 같이 공유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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