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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 일제 단속
입력 2010.07.18 (10:26) 수정 2010.07.18 (15:30) 사회
경찰청은 부산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던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내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과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해, 내ㆍ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중개업체와 관련된 범죄 첩보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과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해, 내ㆍ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중개업체와 관련된 범죄 첩보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 경찰,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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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8 10:26:32
- 수정2010-07-18 15:30:12
경찰청은 부산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던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내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과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해, 내ㆍ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중개업체와 관련된 범죄 첩보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과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해, 내ㆍ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중개업체와 관련된 범죄 첩보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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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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