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헌, 이뤄질 수 있나?

입력 2010.07.19 (07:14) 수정 2010.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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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객원해설위원]



여당 신임대표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개헌 논의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산 되었습니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정파별 속셈이 달랐고 또 쉽게 다른 국정현안에 묻혀 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 제의도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너무 성급히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합의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여당 내에서 당론으로서의 논의 과정은 있어야 했습니다.



친이, 친박으로 분열된 당론을 수습하지 않고 제안한 것은 정국 주도권 장악용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제안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친박 계열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년 중임제 지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야당들도 개헌 논의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야권은 집권 후반기에 정략적으로 제의한 것이 아닌가하고 그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개헌이 당장 시급한 국정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침체된 경제의 회복,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의 극복,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개헌 논의로 인해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국 이래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어왔습니다. 모두가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헌법도 1987년 권위주의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서둘러 편의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국가가치체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개헌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권의 일정과 정략에 의한 졸속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위해 수천 번의 공청회와 1년 이상의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 제헌 이후 처음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헌법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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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개헌, 이뤄질 수 있나?
    • 입력 2010-07-19 07:14:21
    • 수정2010-07-19 15:33:19
    뉴스광장 1부
[양승함 객원해설위원]

여당 신임대표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개헌 논의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산 되었습니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정파별 속셈이 달랐고 또 쉽게 다른 국정현안에 묻혀 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 제의도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너무 성급히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합의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여당 내에서 당론으로서의 논의 과정은 있어야 했습니다.

친이, 친박으로 분열된 당론을 수습하지 않고 제안한 것은 정국 주도권 장악용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제안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친박 계열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년 중임제 지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야당들도 개헌 논의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야권은 집권 후반기에 정략적으로 제의한 것이 아닌가하고 그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개헌이 당장 시급한 국정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침체된 경제의 회복,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의 극복,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개헌 논의로 인해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국 이래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어왔습니다. 모두가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헌법도 1987년 권위주의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서둘러 편의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국가가치체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개헌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권의 일정과 정략에 의한 졸속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위해 수천 번의 공청회와 1년 이상의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 제헌 이후 처음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헌법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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