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사모 재보선 낙선 운동 ‘제동’
입력 2010.07.20 (06:47)
수정 2010.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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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보궐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박사모의 공명선거 켐페인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쳤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박사모가 최근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재보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박사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박사모라는 단체 이름으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녹취> 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동호회의 활동은 특정 정치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커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인간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과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도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박사모 측이 계획한 투표 참여 현수막이나 캠페인도 금지 대상입니다.
<녹취> 정광용(박사모 회장) :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 표명도 막는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박사모측은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재보궐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박사모의 공명선거 켐페인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쳤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박사모가 최근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재보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박사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박사모라는 단체 이름으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녹취> 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동호회의 활동은 특정 정치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커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인간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과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도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박사모 측이 계획한 투표 참여 현수막이나 캠페인도 금지 대상입니다.
<녹취> 정광용(박사모 회장) :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 표명도 막는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박사모측은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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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7-20 16:36:01
<앵커 멘트>
재보궐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박사모의 공명선거 켐페인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쳤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박사모가 최근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재보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박사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박사모라는 단체 이름으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녹취> 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동호회의 활동은 특정 정치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커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인간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과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도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박사모 측이 계획한 투표 참여 현수막이나 캠페인도 금지 대상입니다.
<녹취> 정광용(박사모 회장) :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 표명도 막는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박사모측은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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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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