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0단독 곽부규 판사는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의 승용차 `캠리'를 구매한 허모 씨가 리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도요타가 배상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리콜 사태와 관련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올해 초 승용차 구매 계약을 했는데,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대리인 없이 혼자서 천4백8십여 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허씨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 씨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다'며 1억3천여 만원을 청구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입니다.
재판부는 "한국 도요타가 배상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리콜 사태와 관련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올해 초 승용차 구매 계약을 했는데,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대리인 없이 혼자서 천4백8십여 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허씨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 씨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다'며 1억3천여 만원을 청구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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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 캠리 리콜 손배소서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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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3 06:06:31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단독 곽부규 판사는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의 승용차 `캠리'를 구매한 허모 씨가 리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도요타가 배상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리콜 사태와 관련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올해 초 승용차 구매 계약을 했는데,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대리인 없이 혼자서 천4백8십여 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허씨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 씨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다'며 1억3천여 만원을 청구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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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기자 c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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