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경기도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조모 양 등 남ㆍ녀 4명에 대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 씨 등은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 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모순되고 명확하지 않는 등 최씨 등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 씨 등은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 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모순되고 명확하지 않는 등 최씨 등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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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소녀 상해치사’ 피고인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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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3 06:06:34
대법원 1부는 경기도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조모 양 등 남ㆍ녀 4명에 대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 씨 등은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 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모순되고 명확하지 않는 등 최씨 등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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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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