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임정택 판사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충북 옥천군의 한 면사무소에 한국 남성과 22살 베트남 여성과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이를 통해 여성 한 명 당 수백만 원씩의 대가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충북 옥천군의 한 면사무소에 한국 남성과 22살 베트남 여성과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이를 통해 여성 한 명 당 수백만 원씩의 대가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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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여성 위장 결혼 알선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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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3 09:12:44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임정택 판사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충북 옥천군의 한 면사무소에 한국 남성과 22살 베트남 여성과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이를 통해 여성 한 명 당 수백만 원씩의 대가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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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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