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9번에 ‘만신창이’…배상액은 7천만 원

입력 2010.07.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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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동안 무려 아홉 번의 성형수술은 받은 40대 여성이 부작용에 시달리다 7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청구액의 10분의 1을 인정받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49살 송모 씨가 성형외과 의사 홍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씨에게 7천8백 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뒤 4년이 지난 지난해 9월 감정 결과를 보면 송씨는 배에 함몰 흔적이 생기고 가슴이 비대칭이며 한쪽은 감각을 상실했다. 또 뺨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 절단 부위에 불규칙한 면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고 나이와 건강상태가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을 참작해 의사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직업과 연령,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10%이고, 위자료는 천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전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송씨는 2005년 홍씨에게 상담을 받고 2천백만원을 낸 뒤 두 달 간격으로 복부지방 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 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 코 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홍씨는 수술 뒤 부작용이 생긴 것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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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9번에 ‘만신창이’…배상액은 7천만 원
    • 입력 2010-07-23 10:58:48
    사회
2달 동안 무려 아홉 번의 성형수술은 받은 40대 여성이 부작용에 시달리다 7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청구액의 10분의 1을 인정받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49살 송모 씨가 성형외과 의사 홍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씨에게 7천8백 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뒤 4년이 지난 지난해 9월 감정 결과를 보면 송씨는 배에 함몰 흔적이 생기고 가슴이 비대칭이며 한쪽은 감각을 상실했다. 또 뺨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 절단 부위에 불규칙한 면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고 나이와 건강상태가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을 참작해 의사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직업과 연령,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10%이고, 위자료는 천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전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송씨는 2005년 홍씨에게 상담을 받고 2천백만원을 낸 뒤 두 달 간격으로 복부지방 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 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 코 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홍씨는 수술 뒤 부작용이 생긴 것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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