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직원 폭행’ 대학생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0.07.23 (11:07)
수정 2010.07.23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기무사 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안 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해 공무수행 중이던 기무사 신모 대위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해 공무수행 중이던 기무사 신모 대위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무사 직원 폭행’ 대학생 징역 3년 6월 선고
-
- 입력 2010-07-23 11:07:10
- 수정2010-07-23 16:58:5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기무사 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안 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해 공무수행 중이던 기무사 신모 대위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
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양지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