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직원 폭행’ 대학생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0.07.23 (11:07) 수정 2010.07.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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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기무사 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안 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해 공무수행 중이던 기무사 신모 대위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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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직원 폭행’ 대학생 징역 3년 6월 선고
    • 입력 2010-07-23 11:07:10
    • 수정2010-07-23 16:58:55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기무사 대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안 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해 공무수행 중이던 기무사 신모 대위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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