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사회교육단체 간부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 2∼3시간 근무한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5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가로챈 지원금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한 점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 2∼3시간 근무한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5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가로챈 지원금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한 점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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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단체 간부가 일자리 지원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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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3 13:19:28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사회교육단체 간부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 2∼3시간 근무한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5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가로챈 지원금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한 점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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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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