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산물 수입 비리 농수산물공사 간부 영장
입력 2010.07.23 (14:38)
수정 2010.07.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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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수사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처제 등 친지 명의로 무역회사 5개를 차린 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들 회사로부터 콩나물 콩과 들깨 등 북한 농산물 600톤을 사도록 해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북한 농수산물을 사들였다 되파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이득을 몰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처제 등 친지 명의로 무역회사 5개를 차린 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들 회사로부터 콩나물 콩과 들깨 등 북한 농산물 600톤을 사도록 해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북한 농수산물을 사들였다 되파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이득을 몰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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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농산물 수입 비리 농수산물공사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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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3 14:38:45
- 수정2010-07-23 16:50:23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처제 등 친지 명의로 무역회사 5개를 차린 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들 회사로부터 콩나물 콩과 들깨 등 북한 농산물 600톤을 사도록 해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북한 농수산물을 사들였다 되파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이득을 몰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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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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