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산물 수입 비리 농수산물공사 간부 영장

입력 2010.07.23 (14:38) 수정 2010.07.23 (1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처제 등 친지 명의로 무역회사 5개를 차린 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들 회사로부터 콩나물 콩과 들깨 등 북한 농산물 600톤을 사도록 해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북한 농수산물을 사들였다 되파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이득을 몰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北 농산물 수입 비리 농수산물공사 간부 영장
    • 입력 2010-07-23 14:38:45
    • 수정2010-07-23 16:50:23
    사회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처제 등 친지 명의로 무역회사 5개를 차린 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들 회사로부터 콩나물 콩과 들깨 등 북한 농산물 600톤을 사도록 해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북한 농수산물을 사들였다 되파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이득을 몰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