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대령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대령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한 운전병 22살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침해구제소위원회를 열고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해병대 2사단 운전병 이모 상병의 진정을 접수하고 그동안 해당 부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상병은 진정서에서 오 대령이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관용차를 타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차를 세우게 한 뒤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해병대는 내부 감찰을 통해 오 대령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해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지난 16일 보직 해임했습니다.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한 운전병 22살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침해구제소위원회를 열고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해병대 2사단 운전병 이모 상병의 진정을 접수하고 그동안 해당 부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상병은 진정서에서 오 대령이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관용차를 타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차를 세우게 한 뒤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해병대는 내부 감찰을 통해 오 대령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해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지난 16일 보직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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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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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3 14:39:53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대령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대령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한 운전병 22살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침해구제소위원회를 열고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해병대 2사단 운전병 이모 상병의 진정을 접수하고 그동안 해당 부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상병은 진정서에서 오 대령이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관용차를 타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차를 세우게 한 뒤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해병대는 내부 감찰을 통해 오 대령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해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지난 16일 보직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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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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