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강성근 前 교수도 재임용 패소
입력 2010.07.23 (20:22)
수정 2010.07.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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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강성근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했음이 명백하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할 국립대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황 박사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던 강 전 교수가 논문 조작에 가담하고 연구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국립대 교수로서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3월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강씨는 소청 심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논문 조작은 황 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연구비 전용 역시 여건상 부득이했는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했음이 명백하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할 국립대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황 박사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던 강 전 교수가 논문 조작에 가담하고 연구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국립대 교수로서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3월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강씨는 소청 심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논문 조작은 황 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연구비 전용 역시 여건상 부득이했는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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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 조작, 강성근 前 교수도 재임용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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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3 20:22:50
- 수정2010-07-23 21:05:57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강성근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했음이 명백하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할 국립대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황 박사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던 강 전 교수가 논문 조작에 가담하고 연구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국립대 교수로서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3월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강씨는 소청 심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논문 조작은 황 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연구비 전용 역시 여건상 부득이했는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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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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