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시행 검토

입력 2010.07.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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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여 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 지역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더 많은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50만 달러로 설정된 투자액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등은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며, 경제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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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시행 검토
    • 입력 2010-07-28 06:17:07
    사회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여 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 지역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더 많은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50만 달러로 설정된 투자액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등은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며, 경제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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