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신모 씨의 유족들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을 방문했지만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신 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을 방문했지만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신 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프간 피랍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
- 입력 2010-07-28 06:26:32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신모 씨의 유족들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을 방문했지만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신 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