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40배 배출 제지업체 등 4곳 적발

입력 2010.07.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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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 등으로 제지업체 등 4개사를 적발해 업체 관계자 10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2t 이하 규모의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고도 6.8t 이상으로 불법 개조한 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을 태워 다이옥신을 허용치보다 40배까지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 업체들은 대기오염 측정기기의 내장버튼을 조작하거나 전류를 변환시켜 측정 결과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지업체들은 과거 중유로 보일러를 돌려 종이를 건조했으나,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소각로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고 있어, 임의로 소각로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된 업체들은 이같은 공정을 통해 매출액 대비 10~15%, 순익 대비로는 40~50%의 비용을 절감했으나, 대신 다이옥신이나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배출은 급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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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옥신 40배 배출 제지업체 등 4곳 적발
    • 입력 2010-07-28 08:11:43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 등으로 제지업체 등 4개사를 적발해 업체 관계자 10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2t 이하 규모의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고도 6.8t 이상으로 불법 개조한 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을 태워 다이옥신을 허용치보다 40배까지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 업체들은 대기오염 측정기기의 내장버튼을 조작하거나 전류를 변환시켜 측정 결과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지업체들은 과거 중유로 보일러를 돌려 종이를 건조했으나,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소각로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고 있어, 임의로 소각로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된 업체들은 이같은 공정을 통해 매출액 대비 10~15%, 순익 대비로는 40~50%의 비용을 절감했으나, 대신 다이옥신이나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배출은 급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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