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수십억 슬쩍’ 증권사 前 직원 5년형

입력 2010.07.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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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사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7억여 원을 가로채고, 2억7천만원 상당의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 제공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증권사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잇단 주식투자 실패로 쌓인 개인 채무를 갚고자 투자자 10명을 상대로 27억 원을 가로채고 고객 소유 주식을 멋대로 담보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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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돈 수십억 슬쩍’ 증권사 前 직원 5년형
    • 입력 2010-07-28 08:11:4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사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7억여 원을 가로채고, 2억7천만원 상당의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 제공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증권사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잇단 주식투자 실패로 쌓인 개인 채무를 갚고자 투자자 10명을 상대로 27억 원을 가로채고 고객 소유 주식을 멋대로 담보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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