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담배 피면 과징금 120만 원…10월부터 단속

입력 2010.07.28 (09:06) 수정 2010.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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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달 고시한 뒤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나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 택시로 지정했지만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며 앞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대해선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운전자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택시 안 승차공간에 침구류나 의류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청결 유지 위반으로 역시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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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안에서 담배 피면 과징금 120만 원…10월부터 단속
    • 입력 2010-07-28 09:06:46
    • 수정2010-07-28 17:40:00
    사회
앞으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달 고시한 뒤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나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 택시로 지정했지만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며 앞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대해선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운전자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택시 안 승차공간에 침구류나 의류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청결 유지 위반으로 역시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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