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3∼24일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부여군, 서천ㆍ청양군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먼저 폭우로 인해 파손된 집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향후 2년 이내에 신.개축하는 주민에게 건물 취.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폭우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의 차주에게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며, 기타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 고지 유예ㆍ분할 고지ㆍ징수 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충남건축사회(회장 신우식)와 손잡고 주민들이 폭우로 파손.침수된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건축설계 및 건물 안전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세제 지원을 원하는 부여ㆍ서천ㆍ청양군 및 보령시 주민들은 시.군청을 통해 폭우 피해 입증서류를 발급받은 뒤 비과세 및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먼저 폭우로 인해 파손된 집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향후 2년 이내에 신.개축하는 주민에게 건물 취.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폭우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의 차주에게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며, 기타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 고지 유예ㆍ분할 고지ㆍ징수 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충남건축사회(회장 신우식)와 손잡고 주민들이 폭우로 파손.침수된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건축설계 및 건물 안전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세제 지원을 원하는 부여ㆍ서천ㆍ청양군 및 보령시 주민들은 시.군청을 통해 폭우 피해 입증서류를 발급받은 뒤 비과세 및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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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호우 피해지역 세금 감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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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8 09:51:12
충남도는 지난 23∼24일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부여군, 서천ㆍ청양군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먼저 폭우로 인해 파손된 집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향후 2년 이내에 신.개축하는 주민에게 건물 취.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폭우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의 차주에게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며, 기타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 고지 유예ㆍ분할 고지ㆍ징수 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충남건축사회(회장 신우식)와 손잡고 주민들이 폭우로 파손.침수된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건축설계 및 건물 안전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세제 지원을 원하는 부여ㆍ서천ㆍ청양군 및 보령시 주민들은 시.군청을 통해 폭우 피해 입증서류를 발급받은 뒤 비과세 및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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