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업주 번 돈 4배 벌금·추징금

입력 2010.07.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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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번 돈의 4배의 돈을 벌금과 추징금으로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8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345만원을 번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4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김씨의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 안모(38.여)씨와 주모(28)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오창읍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345만원을 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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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성매매업주 번 돈 4배 벌금·추징금
    • 입력 2010-07-28 09:51:12
    연합뉴스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번 돈의 4배의 돈을 벌금과 추징금으로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8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345만원을 번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4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김씨의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 안모(38.여)씨와 주모(28)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오창읍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345만원을 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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