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잔혹 살해 20대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10.07.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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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법원 "가정환경, 친족 선처 탄원 감안"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양형권 부장판사)는 28일 아버지와 말다툼 중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2차례 맞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20~30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이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혹한데다 김씨가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 사이에 자란 가정환경 등으로 느끼던 만성적인 불행감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동생, 친·외가 친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집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와 말다툼 중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하고 1시간 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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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잔혹 살해 20대 1심서 징역 20년
    • 입력 2010-07-28 09:51:13
    연합뉴스
검찰 사형 구형..법원 "가정환경, 친족 선처 탄원 감안"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양형권 부장판사)는 28일 아버지와 말다툼 중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2차례 맞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20~30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이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혹한데다 김씨가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 사이에 자란 가정환경 등으로 느끼던 만성적인 불행감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동생, 친·외가 친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집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와 말다툼 중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하고 1시간 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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