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중징계 가능”

입력 2010.07.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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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백모 씨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형사 재판에서 위계를 동원한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지만,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를 어기고 전형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인 만큼, '무죄'를 혐의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씨는 신입사원 모집에서 전형 기준을 변경해 지인의 딸을 합격시키려다 지난 2008년 9월 해임돼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자,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징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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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중징계 가능”
    • 입력 2010-07-28 10:14:59
    사회
비리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백모 씨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형사 재판에서 위계를 동원한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지만,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를 어기고 전형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인 만큼, '무죄'를 혐의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씨는 신입사원 모집에서 전형 기준을 변경해 지인의 딸을 합격시키려다 지난 2008년 9월 해임돼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자,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징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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